[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영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상품권을 5∼10%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영동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

군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품권 할인 판매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설·추석 1개월 전부터 설·추석날까지 영동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 외의 기간에도 5% 할인 판매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할인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당 판매 한도액은 액면금액 기준 월 5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대행점의 손실 금액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동사랑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살리기의 하나로 추진한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영동군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14억원 규모의 영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난 2월 20일부터 유통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권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오직 영동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지역 화폐 개념의 상품권이다.

영동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 영동군지부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뒤, 지역 음식점, 마트,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주유소 등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이 상품권을 더 쉽고 편리하게 쓰도록 소식지, 전광판, 전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용 독려 활동도 펼치고 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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