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계·감리사·시공사에 52억 배상 판결… 철거비中 60%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설계·감리사, 시공사에게 감량화설비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원 가운데 60%인 약 5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법의 1심 판결과 달리 시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시는 “이 사건 핵심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공사비 및 시설 철거비 지급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지난 6월 4일 재판부는 이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등을 확인했고, 지난달에는 화해조정을 거쳤으나 피고측과 상당한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되고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시작됐다. 매일 발생하는 300여 t의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원촌동 하수처리장내 슬러지연료화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사업이 중단됐다.

2012년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슬러지 민간위탁비용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시는 하수슬러지 연료화사업과 별도로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사업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설계와 감리에게 50억의 손해배상과 마무리 시공사는 설계 및 감리사와 공동해 1억 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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