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특사경은 대기오염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덕산업단지와 대화동 공단지역 및 도심지 생활주변의 산업용장비제작업체, 자동차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A 업체는 도장시설 설치가 불가한 대덕산업단지 내에 도장부스를 설치해 건설산업용기계 제작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B 업체는 공단지역에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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