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폐차지원·감시단 불법 적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례 등 추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놨다.

세종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지난 2015년 1099t에서 2016년 1147t으로 4.4%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공사장의 비도로 이동과 날림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은 543t으로 전체 배출량의 4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달부터 43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 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중소사업장에 18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65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 11만 7000매를 공급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관내 주요도로(10개소)와 초등학교 주변 도로(49개소)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5대)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세종시에서 사용되는 중유의 황함유량 함유 기준을 기존의 0.5%에서 0.3% 이하로 강화하고, 업무용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자동차 운행과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 11월 부터 고농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20일부터는 기존의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개소는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까지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확대한다.

시는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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