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정소송끝에 10년만에 찾은 개인땅 주인 공주시 태봉동 A씨가 ' 공주시는 푸르메요양병원 건축허가 정보를 공개하라! 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4년 법정소송끝에 10년만에 찾은 개인땅 주인 공주시 태봉동 A씨가 ' 공주시는 푸르메요양병원 건축허가 정보를 공개하라! 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근 4년 법정소송 끝에 10년만에 개인땅을 되찾은 공주시 태봉동 토지주 A씨가 공주시를 상대로 공주푸르메요양병원 건축허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병원 인허가 과정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공주시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인도를 하지 않았다. <본보 2019년 08월 05일 보도- 땅 주인 동의 없는 도로 점유ㆍ사용…공주시 '원상회복 후 인도하라'>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주지방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통행 안전과 주거환경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그때서야 공주시는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펜스 설치현장에는 푸르메요양병원 김재태 이사장 및 병원관계자들이 나타나 마을주민과 경찰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상할수 없는 내용의 험한 말로 설치 방해 협박하면서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실제 8월초에 푸르메병원 측에서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한편, 공주시 담당공무원은 펜스 설치 이후에 토지주측에서 시청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자 ‘이 땅을 공주시에 팔라’고 제의했으나 토지주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공주시가 매입제안을 했는지 의아해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분쟁은 2006년 12월 공주시가 ‘공주프루메요양병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되었다.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00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고 규정돼 있고, 현재 해당 토지 앞 도로는 3.05미터 ~3.20미터 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후 이도로는 요양병원으로 왕래하는 차량의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대형버스ㆍ트럭을 포함하여 하루에도 수 백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신체적 안전 및 주거환경권 위협에 노출돼 있다.

4년 법정소송끝에 10년만에 찾은 개인땅 주인 공주시 태봉동 A씨가 ' 공주시는 푸르메요양병원 건축허가 정보를 공개하라! 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공주시 태봉동 푸르메요양병원 진입로토지 앞 도로는 3.05미터 ~3.20미터 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인근 주민 B씨에 따르면 “공주시의 적절치 못한 허가로 인하여 마을 주민 및 토지 소유주의 안전 과 환경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각종 소송 및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 공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특정 업체의 이권을 위한 행정인지”를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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