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충남도립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갈등해결의 궁극적 해법에 대해 접근입장차이로 일치된 견해는 부재하지만 본 분야의 권위자인 사바티어(P. A. Sabatier)는 옹호연합 간 높은 수준의 갈등에 있어서 정책중개자에 의한 상호간 타협은 필수적이라는 말을 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지나친 갈등은 타협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34개국 중 3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국가 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보수와 진보 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갈등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가고 있고, 국가경영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사바티어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즉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한 단계씩 양보하며 정책산출물을 도출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대립하는 둘 이상의 욕구를 하나의 행동으로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호간 타협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의 비양립성에 있어서 이분법적 시각을 지양해야 한다. 즉,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때, 적정수준의 갈등을 넘는다는 점에서 중간적 타협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주의자와 선별적 복지주의자 간 이분법적인 갈등국면에서 클라이언트를 하위 70~80%의 범위로 복지대상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자원경쟁에 있어서 양보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 즉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간 높은 수준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제도는 보편주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로, 케이스별 성격에 맞게 맞춤형으로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에 있어서 정책중개자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즉 의견이 다른 둘 이상의 조직체가 공동으로 정책결정을 추진할 때, 높은 수준의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상호간 타협을 도출할 수 있는 중개자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전술한 사항 등을 필수조건으로 상호간 타협이 관례화된다면, 정보통신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연착륙할 수 있는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적정수준의 갈등은 오히려 순기능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은 견제와 균형, 조직혁신, 가치창조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사항을 근거로 타협을 시도해야만 지나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중심축에 위치하게 하는 국가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100% 옳을 수도 없지만, 설령 옳다고 해도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적극적 절충으로의 상호간 타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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