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개정
기업체 직원 전입 지원금 제공
대학생 전입장려 정착금 확대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최근 주민등록인구 8만 명을 돌파해 상주인구 9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진천군이 인구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진천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군은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에 기존 기업체 직원에 대한 전입 지원금 제공과 더불어 기업체에게도 전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해 군 인구증가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관내 소재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소속 직원 5명 이상이 군으로 전입할 경우 전입자 1인 당 10만 원씩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밖에도 대학생에 대한 전입장려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지원하던 정착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생활안정 장학금 60만 원과 교통비 40만 원을 포함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8월 진천군 주소 갖기 시책 동참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우석대학교와 기업체 임직원들에게 발송했으며 9월부터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대학생과 기업체 직원들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인구증가는 자치단체가 추진한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노력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역 발전의 척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더불어 군 공직자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힘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일 국가통계포털(KOSIS) 및 주민등록시스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진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전월 대비 136명이 증가한 8만 731명을 기록했으며,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은 4.76%를 나타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1위,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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