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 CREATIVE 제공]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멤버 장우혁(41)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장우혁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H.O.T. 상표를 사용한 경위 등을 물었다.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을 소유한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17년 만에 개최된 H.O.T. 콘서트를 앞두고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상표와 로고 무단 사용을 처벌해달라며 장우혁과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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