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농협 천안권역보증센터(센터장 김인환)는 농림수산업분야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신용보증’을 시행한다고

‘재기 지원 신용보증’은 사업 실패 후 사업회생과 재기 가능성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 대상은 △구상권회수보증(농신보 구상채무 보유) △단독채무자 보증 △다중채무자 보증 △변제책임면제자 보증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보증기금 자체 사업성 평가등급이 재기보증별 3~5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전액보증(100%보증)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기지원심의위원회 심의와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 등 이해관계기관의 채무조정과 심사를 거쳐 동일인당 보증한도(개인 15억, 법인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천안권역보증센터의 해당권역은 천안, 아산, 예산, 당진 등이며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기 위해 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과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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