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전기충격기 등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A(48)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전기충격기를 사용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한 게 아니다. 덩치가 크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흥분한 원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한적으로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원생에게 전기충격기 시범을 보여주며 진정시키려고 했다는 것도 겁을 준 게 아니냐”면서 상식에 부합한 변론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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