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낭비 방지, 가격인상 제한 효과 기대
대형매장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선물세트가 대량 유통되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 세트 등이다.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주류는 10%, 완구류는 35% 이하이며, 종합제품에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25%이하로 포장해야 한다. 또한 의류의 경우 포장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는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은 차로 수거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