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2140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충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취득·등록면허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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