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 수익 감소·생계용 폐지수거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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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형마트에서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가 폐지 예상되면서 대전지역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편이 크고 비닐봉지 금지처럼 환경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지도 체감하기 어렵다며 환경부 방침이 현실과 괴리된 성급한 조치라고 토로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 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에서 자율 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진다. 포장 테이프와 끈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들 대형마트는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 테이프 및 끈을 없앨 방침이다. 대신 소비자가 원하면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유상으로 살 수 있게 하거나 장바구니를 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환경부 방침이 현실과 괴리된 성급한 조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종이박스를 장바구니로 대체할 때 예상되는 환경보호 효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재활용 처리할 종이상자를 소비자가 다시 쓰는 것이고 테이프나 끈 등은 친환경 종이 소재로 대체하면 충분한데 환경부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량 구매 고객들이 주로 이용했던 서비스인 만큼 다소 불편은 발생하겠지만 환경보호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용 장바구니를 새롭게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박스를 유상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인 가족의 경우 1~2주에 한 번씩 마트를 이용하면 큰 종이박스 2개 분량을 구입하는데 이를 모두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이박스의 경우 집에 가져가 PET병이나 종이류, 캔 등 재활용품을 담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종이박스를 구하지 못하면 집안 재활용품 보관과 처리도 불편해질 것이라고 토로한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 처리 공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종이박스가 차지하는데 이 수익도 급감하는 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종이상자 제공 중단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구 주민 이모(31·여) 씨는 "아파트 거주자가 50%가 넘고 대부분 좁은 다용도실이나 베란다에 종이박스를 두고 재활용품을 보관하는데 앞으로 어디다 담을지 모르겠다"면서 "종이박스보다 재활용품 처리가 더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대형 비닐봉지 사용만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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