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수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환경부 민관협 논의… 처분 적법
道, 원칙적 대응 고수 재확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환경부의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했음이 확인됐다. 충남도는 3일 환경부가 제철소의 고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영한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향후 원칙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기선 도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철강업계에서는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밸브(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 밸브) 개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부분 수증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강변해왔다”면서 “그러나 협의체 조사 결과 업계 주장과 달리 브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양이 적지 않고 집진기 등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브리더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현지 방문조사 결과 브리더 밸브는 배출가스의 불투명도 기준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브리더 개방시간, 사유 등을 보고 및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설명했다. 구 과장은 또 “미국과 유럽의 현지 방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철강업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부인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대제철의 브리더 밸브 개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고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는 점에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현대제철의 불복으로 인해 진행 중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 청구와 관련해 현행법에 근거한 단호한 조치를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 과장은 “충남도는 제철소 브리더 개방이 끼칠 수 있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했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취소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만큼 조업정지 취소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서 법제화 추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브리더 밸브 개방 시의 신고사항 이행 및 공정개선 사항이 이행되도록 엄격하고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제철소의 브리더 밸브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전문가, 철강업계, 환경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으며 2개월 동안 운영해온 오염물질 공동 조사와 미국 제철소 현지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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