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기업 부담
신규화학물질 생산할 경우
등록 비용 수천만원 달해
日 무역전쟁 장기화 상황
유연한 제도개선 필요 여론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법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연구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화학물질을 생산할 경우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비용이 수 천만원에 달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연구개발에 뛰어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일 무역협회와 지역 기업계 등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 환경청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관법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취급현장의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화학사고 대비태세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이다.

2011년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그 다음해 발생한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등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가 이어지자 이 같은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신규화학물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 천만원의 등록 비용이 들어가고 화관법에 충족된 안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이 필수적이지만, 화학물질 10건만 신규로 등록해도 이 비용이 수 억원에 달해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투자에 손을 대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부 기업들은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주까지도 고려해봤지만 화평법과 화관법과 같은 환경규제를 완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종 환경규제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는 어렵지만 화학물질 규제가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화학물질 인증기간을 단축해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들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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