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해 서산 정가를 시끄럽게 했던 일명 ‘서산판 꽃뱀’ 사건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갈·협박·명예훼손·무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서산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방의원과 노래를 부른 이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을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16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합의금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얼마 후 지방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연루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려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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