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임명 예상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할듯
한국당 대국민 고발 간담회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정해 국회에 나흘의 말미를 줬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상은 조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6명이다. 

'8·9 개각'으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은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보고서만이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임명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의 경우 청문회는 열렸으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6일 자정까지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후보자들의 임명 시기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해 말할 순 없지만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며 "(주말인) 7∼8일이 될지, 업무개시일인 9일이 될지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주말을 거쳐 9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 내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망과 관련해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물리적·형식적으로 가능하다 싶은데 그것은 여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이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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