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내 시가지 전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완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이다. 시가지 내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는 12대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일체다. 다만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같이 단속 및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은 이전과 같이 그대로 시행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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