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 김홍철의원이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163명의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공무직의 보수 결정, 정년, 해고 등의 제한, 휴직, 근로 조건의 보호, 고충 처리, 재해 보상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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