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군은 총 4억1000만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뒤 오는 11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2년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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