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공모 7개 선정… 연말까지 실증계획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등 최첨단 혁신기술이 세종시 스마트시티에서 규제 없이 자유롭게 상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긴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에 올해 실증사업 계획 수립 비용(2억∼3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뽑힌 우수 사업(2∼3개 내외)에 내년부터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 원) 혜택을 준다.

세종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2) △교육 △에너지 △생활·안전(2) 등 총 5개 분야, 7개 사업이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모빌리티’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내용이 담겼다. ‘헬스케어’는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원격 재활치료 제공과 병원과 연계한 이송 환자 응급 처치 및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교육’은 ICT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에너지’는 태양광을 활용한 하천구역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의 사업이 펼쳐진다. ‘생활·안전’ 분야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매장에서 주문·결제 가능한 무장애정보 플랫폼을 비롯해 드론과 IoT를 활용해 가스 누출 등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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