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규모 적어… 확충無
공사지체로 인한 위험 등 커
합법적 제도아래 개선 있어야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내국인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지역 건설업계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차도 쿼터제에 묶여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고용확대가 내국인들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인력 한명이 아쉬운 건설업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 채용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외국인 고용 쿼터제에 가로 막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 쿼터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하에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약 5만 6000명으로 이중 건설업에 할당된 규모는 23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건설업계가 현재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는 약 15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건설업계에 허용된 외국인 인력은 고작 수 천명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건설업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도 지난 6월 1만명 수준에 맞춰 외국인력을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미 외국인력이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쏠려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대전·충남 지역의 건설업체수는 지난 5년동안 약 2000곳이 늘어났지만 이를 고려한 외국인 근로자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루종일 땡볕에서 위험성 있는 일을 하다보니 내국인들에게 임금을 더 준다고해도 하려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다”며 “외국인력도 내국인들과 똑같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테니 외국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내에 일을 마무리 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이 늦어질 경우 공사 지체상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사가 열흘만 지체돼도 몇 달간 일한 이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장 건설업체들은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까지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업주들이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아래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가 내국인 고용률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소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