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은 2일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납부 기간 2분의 1),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2분의 1이 적용된다. 또 지역가입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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