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당진·보령 등 89억 교부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사진)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미집행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소급 지원을 이끌어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태안군,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등 충남 지역 소재는 지난해 미집행된 지원금 89억여원 가량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다. 2017년 12월부터 유연탄 지원단가가 kWh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책정돼 각 발전사에 교부됐으나, 정부 교부가 늦어지면서 각 발전사들은 집행하지 못했다. 미집행 금액은 태안화력 35억여원, 당진화력 32억여원, 보령화력 13억여원 등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에만 89억 8300여만원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