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올 9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완화 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 가구를 중심으로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보호가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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