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한여름 무더위에 밤잠을 설치는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사이에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다음 주임을 감안하면 행락용이나 귀경용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받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간(상반기) 대비 3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신청된 945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렌터카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 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렌터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업자는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해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렌터카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총 945건 중 46.2%(437건)는 환급·배상·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에서 보듯이 렌터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기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예약 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확인,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배상한도·면책금·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을 것' 등을 기억하고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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