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경찰청은 추석명절 시민안전을 위해 2~15일까지 14일간을 ‘추석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 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택가 침입절도 등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범죄취약지에 대한 예방활동과 소통·안전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에는 치안수요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지역별 치안수요를 면밀히 분석 후 사전에 범죄발생 요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 기자명 선정화 기자
- 승인 2019년 09월 01일 18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9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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