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내용 협의·수정…
불가피하게 체결·납부 연기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속보〉=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맡은 KPIH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일을 오는 11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KPIH는 “계약절차 이행과 법률자문 등이 필요해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잔금 납부를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PIH는 불법 선분양 등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중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H는 “8월 말 계약과 동시에 완료하려고 했으나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른 내용 협의와 수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과 납부를 연기하게 됐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대전시민에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간 제기됐던 온갖 의혹에 대해서 토지대금 납부 이후에 이를 소명하도록 할 것이다. 납부 지연 등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전도시공사에서도 KPIH와 토지매매계약에 관련한 실무협의와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양사 간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용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실무협의와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매매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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