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두고…토지주 소송 제기
법원 기각…"결합개발 아니다"
도안 2-2지구 개발 '청신호'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법원이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도안 2-2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도안 2-1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일부 토지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했지만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도안 도시개발구역 일부 토지주들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토지를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지난해 9월 시와 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결합개발 방식이 적용된 만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지역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개발구역이 자연·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녹지 면적이 30% 이하여야 하지만 이를 초과해 위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접해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결합개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녹지면적에 대해 재판부는 “이 개발구역은 생산녹지지역 및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들 토지주 3명이 지난해 시와 구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당시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3월 토지주 3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신청취지나 항고취지, 또 그로 인해 신청인들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소송 제기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도안 2-2지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3월 분양한 도안 2-1지구 아이파크시티 분양 경쟁률이 평균 74대 1을 기록할 만큼 뜨거웠던 만큼, 도안 2-2지구에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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