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성장촉진지역은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70개 성장촉진지역은 5년간 매년 총 2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14년 재지정 이후 두 번째이며, 군은 재지정 이후 5년 동안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48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황선봉 군수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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