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경찰서는 9월 한달동안 2019년 제2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류, 화약류(폭약·화약·실탄류), 분사기, 도검, 석궁등 무기류 등이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우편으로 사전신고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중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일체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 종류후에는 10월 한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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