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각시설 무단 증설 등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는 1일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에 허가 취소 처분을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클렌코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와 별도로 '소각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번 처분은 다음 달 23일 자로 시행된다.

당초 청주시는 클렌코가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등 '변경허가 미이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폐기물을 단순히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대기환경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전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한 점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1월 "피고인들이 2006년 12월 2호기 처리능력을 하루 72t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96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60% 증설했고, 2016년 3월에는 1호기 처리능력을 하루 108t으로 허가를 받고 163t 이상 소각하도록 시설을 151% 이상 증설했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무단 증설을 이유로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새로 내렸으며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