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인 무학시장, 자유시장, 풍물시장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함으로써 제수 및 선물용품 등 추석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농관원에서는 명절 전까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쌀, 나물류 및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소갈비·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건강식품, 한약재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나 충주농관원(043-843-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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