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2019년 8월16일)됨에 따라 1, 2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심한장애인(1급∼3급)으로 확대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1급~3급)에 대해서도 가구당 수도사용량 중 월 5t 사용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혜택 적용하게 된다.

현재 충주시 장애인(1~2급) 감면 세대는 총 516가구이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진수 시 상수도과장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과 사회적 약자층인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