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지난달 30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년 결산에 따른 지방재정 운영현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해 실시됐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주시 살림규모는 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을 포함한 1조 4114억원으로 전년 1조 2633억원보다 1481억원(11.7%)이 증가했다. 충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2420억원이며, 이중 지방세는 1274억원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0만 5000원이다. 또한 충주 4·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잔액은 291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는 13만 8000원이고, 공유재산은 지난해 대비 3722억원이 증가한 3조 1112억원 규모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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