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신청·접수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12억 5600만원(약 7000대)을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소유자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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