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월 60시간미만 복지형
고용보험법 적용無… 사각지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반쪽짜리’ 장애인 일자리를 생산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있어 단기 근무 수준의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탓에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일반형, 복지연계형 등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서구는 지난해보다 약 27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10여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대덕구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려 14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타 자치구들 또한 장애인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면 이 같은 예산 증액과는 달리 실제 양산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복지가 이뤄지는 반쪽 일자리에 한정돼 있다. 실제 5개 자치구가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상당수가 복지형 일자리 소속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채 되지 않는 형태로 근무 중이다.

서구의 경우 전체 공공 장애인 근로자 총 223명 중 128명, 중구는 101명 중 54명, 동구는 154명 중 102명, 대덕구는 125명 중 88명, 유성구는 98명 중 65명이 복지형 일자리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별로 최소 53% 부터 최대 70%의 장애인 근로자가 60시간 미만의 복지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와 직결된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 근거해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주휴일, 연·월차 휴가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형태가 지속돼야 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자치구에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이유를 들며 서둘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고용보험이나 퇴직수당 지급 의무를 교묘하게 피한 채 장애인 취업률 높이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근로시간을 따를 뿐이라고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는 경제적 유발 효과가 아닌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며 “복지형 일자리 비율이 높은 것도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주차관리 등 현장 업무 충원 인력이 집중되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증진이 가능한 만큼 반쪽 일자리 양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건의와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시간제, 단기직 일자리 공급을 지속한다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에 급급한 것”이라며 “적은 예산으로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복지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수습 전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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