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내달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급식(석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수급권자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법정차상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석식비 지원 확대로 370여명(1억 1000여만원) 학생들이 추가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중도에 자격 탈락이나 소득수준 변동이 있어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또 교육비 심사 당시는 기타(소득수준조사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학년도 중에 ‘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추가 지원대상자로 자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학기중 학교급식(석식)을 실시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된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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