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28석 감소
비례대표 총 75석으로 확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선거법 날치기’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만약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지역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구 변경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지역 정가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이며,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 말까지 의결해서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 넘겨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선거법 개혁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보다 28석을 줄인 225명으로 하고, 그만큼 비래대표를 늘려 75석으로 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기존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정개특위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되고,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기립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투표 절차에 전원 불참했으며, 정개특위 위원장의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자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와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고성을 주고 받았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선거 일정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룰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가당치 않은 말”이라며 “(여당에서)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후안무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이번 선거법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면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충청권에서도 4석(대전·충북 1석, 충남 2석)이 줄어들 전망이며, 예상됐던 세종시 분구도 없었던 일이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예전 사례를 봤을 때 지역구 한 곳을 줄이는 것도 만만치 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8석, 충청권에서만 4석을 줄이는 일이 쉽겠냐”면서 “정당 차원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셈법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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