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내놨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토록 했다. 또 학종 평가 때는 2명 이상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현재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는데 학종은 수시전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일정부분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 과도한 스팩 쌓기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정성평가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신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단 붙고 보자는 심리는 다양한 부정행위를 낳았다.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위조, 허위작성, 대필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여기에는 미미한 처벌규정도 한몫했다고 본다. 전형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 수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평가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대교협이 부정입학 확인 시 입학취소 등 적정 조치를 의무화한 까닭이다.

한 학생을 평가할 때 2명 이상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대학별로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있다. 공정성위원회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기능이 더 살아난다.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한 만큼 대학들이 얼마나 이행할지 지켜볼 일이다. 부정입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못지않게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 마련도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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