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범위 납부기한 등 연장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범위에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 유예 등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연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피해 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또 피해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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