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징역 6개월 집유 1년
2016년 도의회 의장 선거 앞두고
후보선출 과정서 1000만원 받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도의장 선거는 도의원으로서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뒤늦게 돌려주기는 했으나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었고, 그 사이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을 보면 뇌물수수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인 강현삼 전 도의원으로부터 지지를 부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 신분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달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임기중 전 도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 퇴진이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 전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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