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9월 기준 2012년 10월 출생 아동까지가 수당 지급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만 6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관내 거주 아동 220여명(2012년 10월 출생~2013년 8월 출생)이 매월 10만원씩의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되고, 지급 대상 연령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지급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은 이뤄지지 않으며, 만 6세 생일이 지나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돼, 아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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