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자가용과 렌터카)의 등록 번호 체계를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

번호판 개편은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자가용과 렌터카 중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차량에만 적용한다.

사업용 차량(택시 등)과 승합, 화물, 특수, 전기자동차는 현행 7자리 체계를 유지한다. 번호판 종류는 ‘페인트식’과 ‘재귀반사식’ 2가지 방식이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오는 9월 1일부터, 재귀 반사식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번호체계 적용 대상은 △신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중고차로서 양수인이 차량 이전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운행 중인 차량의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타 범죄자로부터 차량 소유자 보호 필요, 수사 목적 등으로 법령상 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등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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