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명구 기자] 예산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행사를 내달 11일까지 추가 실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판매를 시작한 이번 행사는 3억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1억원을 추가 할인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방문하면 되며,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두 종류를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상품권은 관내 325곳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가맹점 현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맹점 가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할인 혜택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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