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체불 근로자 5500명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올해 충북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이 250억원을 웃돌아 5년째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체불로 진정을 낸 근로자는 5588명, 체불액은 254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체불 임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15년부터 5년 연속이다.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는 5390여명, 체불액은 245억원이었다. 경기 침체로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한 데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 체불 임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추석 전 임금체불 조기 해결을 위해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집중 지도에 나선다. 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체불을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융자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의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내린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찾아 진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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