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제공·무고혐의 등
다음 재판 내달 25일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조합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음식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속기소의 핵심인 한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는 것과 최초 신고자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박 조합장이 100만원을 넣어뒀다는 야쿠르트 가방에 대해 DNA 감정을 했지만, 박 조합장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박 조합장이 무고로 고발한 신고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한 최초 신고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재판 일정을 내달 25일로 정했다.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2차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고발한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인도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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