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최근 속초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가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충돌, 낙하, 협착, 감전, 화재. 질식 등 수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은 건설공사 작업과정 중 당연하게 수반된다. 그중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이다. 특히 사고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계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가설구조물이다. 하지만, 비계는 임시구조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비용절감의 대상이 되어 비계설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추락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만 46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의 56%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 확대,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애쓰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처벌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이기로 했지만 이 같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다. 산재을 악용하여 개인적 사고를 허위산재로 둔갑시켜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종종 재해근로자와 공상합의를 한 뒤에도 재해근로자가 합의금액이 적다거나 후유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근로자들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건설현장 전반에 뿌리박혀 있다. 근로자 스스로도 작업 중 개인보호구를 미착용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설현장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의 책임분담으로 산재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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