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단양군과 제천시에는 원목생산업 46개 업체, 제재업 17개 업체, 수입·유통업 5개 업체로 92%가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최형규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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