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9월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인 경우 주거용 재산은 기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변동없이 적용되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에서 대폭 낮춘 월 2.08%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2억 2800만원, 중소도시 1억 3600만원, 농어촌 1억 200만원이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액-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고 있다.
전명숙 시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이번 완화된 제도를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4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